"동의 없어도"…흉악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뉴스리뷰]
[앵커]
흉악범들 사진이 나올 때마다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가 대안으로 꼽혔는데요.
피의자가 거부하면 촬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2년 넘게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 사진입니다.
검찰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얼굴이 드러났는데 사진과 실물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의 경우, 동창들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담은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 촬영은 불가능했습니다.
흉악범들이 '머그샷 거부권'을 갖고 있던 셈인데,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지난해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마약 범죄, 아동성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재판 중 피고인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무죄추정원칙,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방해 가능성들이…피고인 경우는 알려진 사건이고 신병도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지…"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는 머그샷 공개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고,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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