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고인 21명…수사·재판 어디까지 왔나
[뉴스리뷰]
[앵커]
어제(19일) 검찰이 이태원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는데요. 김 청장을 포함해 총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본류 재판의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치안 책임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복남 / 민변 이태원참사대응 TF단장(지난 15일)> "김광호 서울청장은 재작년 참사 전에도 인파 집중을 예견하고서도 왜 예년과 달리 경비대를 파견하지 않아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낼 수 밖에 없었는지…."
피고인은 해밀톤 호텔 운영사 등 법인 두 곳을 포함 21명입니다.
신고대응에 소홀했거나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는 등 혐의를 받는 경찰 11명과, 인파 집중 전망에도 대비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장 등 공무원 4명.
건물 불법 증축으로 골목을 좁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호텔업자와 법인 등 5명.
참사 때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용산보건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관 두 명도 수사를 받았지만 재난 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사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건축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등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옵니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은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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