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고 했다고 연인 살해한 남자친구… 시신 화장까지 시도 (용형3)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감한 형사들3'에서 뻔뻔한 범죄자들의 행각이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1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22회에는 전 울진경찰서 수사과장 이준상 형사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정필성 경사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출동한 형사들은 30분 동안 납치 차량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차를 세웠지만, 납치범 세 명의 옷에는 피가 흥건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형사들3’에서 뻔뻔한 범죄자들의 행각이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1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 22회에는 전 울진경찰서 수사과장 이준상 형사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정필성 경사가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첫 번째 사건은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을 마지막으로 본 남자친구의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실종 추정일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꺼져있던 여성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켜졌다.
휴대전화가 켜진 인근을 수색하던 중 여성의 차량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 차량은 이미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후였다.
수사팀은 남자친구를 용의선상에 올렸기 때문에 함께 살았던 집안을 정밀 감식했다. 그 결과 화장실 바닥의 타일에서 미세 혈흔 반응이 나왔다. 배관도 새것처럼 깨끗했다. 이후 차량을 감식했고 트렁크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다. 피해자의 혈흔이었다.
형사는 경찰 신고 이후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을 놓고 남자친구를 압박했고, 범행을 인정하게 했다.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됐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
그는 한 폐공장에서 시신의 화장을 시도했다. 부검 결과 가해자는 흐르는 피를 막으려고 옷과 비닐로 머리를 감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사건은 대낮에 어느 한 휴게소에서 “남자가 납치됐다”라는 다급한 신고로 시작됐다.
출동한 형사들은 30분 동안 납치 차량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차를 세웠지만, 납치범 세 명의 옷에는 피가 흥건했다. 피해자 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납치범 중 한 명이 강 씨를 차에 밀어 넣으면서 허벅지를 칼로 찔렀고,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강 씨는 40대 남성이고, 납치범들은 20대 중반이었다. 납치범 두 명은 한 명을 ‘주범’으로 지목한 뒤 강 씨를 찌른 것도 그라고 말했다.
주범과 강 씨의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는 사주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차 안에서 대포폰을 발견했다. 범행 직전까지 주범과 통화한 이는 40대 여성 홍 씨로, 바로 강 씨의 전 부인이었다. 강 씨와 홍 씨는 사실혼 관계였다.
주범은 홍 씨가 강 씨에게 폭력 등을 당했다고 믿었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홍 씨와 범행을 모의했던 과정을 쏟아냈다.
강 씨는 유학파 출신의 공연 예술가였다. 홍 씨는 피아니스트로, 과거 결혼 경험과 아이까지 숨겼다. 강 씨는 이를 알았음에도 안고 가기로 했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 홍 씨는 강 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냈고, 외도까지 저질렀다.
홍 씨와 강 씨, 둘 사이에 공증을 받은 문서에는 홍 씨의 외도, 거짓말, 외도남 등이 적혀 있었다. 홍 씨는 강 씨에게 위자료로 한 달에 70만 원씩 100개월간 지급하기로 돼있었다. 증거가 나오자 홍 씨는 주범에게 돈을 뺏자고 한 것이지 죽여 달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살인교사는 복원이 불가능한 중국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청부살인은 입증이 불가했다. 홍 씨는 강도치사만 인정돼 징역 13년, 주범은 25년, 공범들은 각각 13년, 1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