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은 몇억원”…한동훈 ‘출판기념회 규제법’, 여야 의원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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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합법적으로 돈봉투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별도의 정치 자금 수수 통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출판기념회를 아예 막거나 봉쇄하는 건 안 되고, 정가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정가대로 거래하는 관행과 질서를 만드는 게 옳다"며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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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불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이므로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진정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대통령 후보 1000만원, 국회의원 등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출판기념회의 참석자들은 책 정가와 상관없이 두 세권을 가져가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담긴 봉투를 책값으로 내고는 한다.
책값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아 모금 한도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비싼 값에 정치자금을 얻는 게 허용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정가대로 거래하는 관행과 질서를 만드는 게 옳다”며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금 출판기념회 시기가 이미 지났다. 1월 11일까지 아니었나(공직선거법 총선 90일 전)”라며 “저렇게 말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시기다. 진정성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 의원은 “개개인이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일부 오용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법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입법을 해서라도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좋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이나 원외 인사들은 사람들에게 얼굴도 알려야 해서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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