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잦은 병가·부적절한 출장에 교사 갑질까지"…교사·학부모,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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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장 교체를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학운위는 교장이 잦은 병가와 근거 없는 출장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고, 교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교장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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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장 교체를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잦은 병가와 근거 없는 출장, 교사에 사적 심부름 지시 등으로 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지난 18일 공모교장 해제(학교장 인사조치 요청) 관련 회의를 열고 교장 B씨에 대한 직무수행 불가능 결론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학운위는 교장이 잦은 병가와 근거 없는 출장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줬고, 교사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 교장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명백하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장 B씨는 2020년 9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응모제를 진행한다.
B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부임 이듬해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병가뿐 아니라 교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휴게실을 개인 관사처럼 사용하는 등 갑질도 일삼아 왔다는 게 학운위의 주장이다.
교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불거지자 학부모들도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B씨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
학운위는 조만간 용인교육지원청에 B씨의 공모교장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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