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두고…김선교 "사과·명단 삭제 촉구"

황선주 기자 2024. 1.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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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악의적 보복 피해자인데 나쁜 사람과 동일시…평가기준 비상식적”
경기일보DB

 

김선교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선 공천 배제 명단에 자신을 포함한 것과 관련, 항의서한을 보내 명단 삭제를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항의서한에서 “정치인에게 공천배제라는 것은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일인데 귀 단체의 평가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서한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5월18일 대법원 판결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지만 억울하게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아무런 잘못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의원직 상실 과정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그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당선 후 보좌관직을 노리고 후원금을 제멋대로 쓰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보좌관으로 취업하려다 무산되자 계획했던 대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확정을 받은 자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 조만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억울한 상황은 도외시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을 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해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기준이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공천배제명단 삭제를 요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도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김 예비후보 등 34명을 4월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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