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로 돌아온 오빠” 사망 두 달만에 가족에게 알려진 사연

이혜진 기자 2024. 1.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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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김 씨 유족에게 보낸 사망 소식 통보 관련 등기. /SBS 보도화면 캡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사망 사실이 통보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 모 씨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청에서 보낸 등기를 받았다. 김 씨가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족들은 등기를 받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당뇨 합병증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와 연락을 닿던 김 씨의 여동생은 사망 나흘 전까지 오빠와 통화했지만, 그 역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혼 후 홀로 살며 병원에 따로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같은 경우 병원은 사망자의 유족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병원 측이 김 씨의 사망 사실을 구청에 알린 것은 지난 12월 14일, 이미 사망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병원이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김 씨의 여동생은 시신 상태 대해 “몸에 있는 수분은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로 거의 미라 모습이었다”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했다. 병원 측은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은 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22년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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