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억 가로챈 30대 '징역형'

이병기 기자 2024. 1. 20. 16: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환금을 제외한 편취금 2억1천여만원을 배상신청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마치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크게 다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아 연쇄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 등을 가장해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이번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