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빌미 뒷돈 받은 초교 야구부 감독…구속영장 기각,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여러 학부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 19일 기각했다.
A씨는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자녀를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10여 명에게 8000만원 챙겨
法 “대부분 증거 수집 돼…도주 우려 없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여러 학부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자녀를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얼차려를 시키며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청으로 해당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 문제에 피해를 겪게 될까봐 진술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손정민, 30대 여성…`한강 공원 사건`에 잇단 수사 불신[사사건건]
- "신창원이 없습니다" 장장 907일 도주의 시작 [그해 오늘]
- 회사 PC서 무더기로 발견된 ‘성관계 영상’…직장 상사에 딱 걸렸다
- 만취한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치가 떨려요[양친소]
- “너무 처참”…차 문에 부딪혀 넘어진 60대, 버스에 치여 숨져
- 뉴챔프, 마약 자수했다더니… "장난이다, 죄송"
- “화장실 어디?” 물으니 따라온 男 직원…칸 사이로 휴대전화 ‘쓱’
- ‘찢고, 붙였더니’ 5만원 권 5장이 6장 됐다…고시원 남성 철창행
- “마음껏 쓰세요”…전 직원에 무제한 카드 주는 ‘이 회사’[복지좋소]
- ‘4만원 옷’ 환불요청에 반품비 2만7000원 달래요[호갱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