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 왜 몰라”…60대 스토킹男, 깨진 소주병으로 女사장 협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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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음식점의 여사장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63)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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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단골 음식점의 여사장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63)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르렀다.

그는 49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고, B씨의 집과 음식점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7월 26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절하자 남편인 C(63)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까지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형량은 뒤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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