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D-7…여야 유예 합의여부 주목

2024. 1. 20.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법 적용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서 유예 여부 결정
與 “중소기업 위한 유예 필요…협조 요청”
野 “산안청 연내설치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유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경영계와 경제단체들은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법 취지인 중대재해 예방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했지만, 83만7000여개 전체 사업장 중 절반인 45만 곳에만 지원했다며 현실적인 준비와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법 적용 2년 유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50인이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이라며 "한번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정부 사과’와 ‘안전계획 수립’ 등을 유예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오는 27일로 예고된 법 시행을 멈추기 위해선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y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