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돈나 콘서트 2시간 지연에 뿔난 팬 "손배소"

송주희 기자 2024. 1.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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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자신의 콘서트에 지각해 공연 관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돈나의 두명의 팬은 지난 17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마돈나와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2월에도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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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지연, 새벽에 끝나 피해
2019·20년도 지각 소송 사례
마돈나/AP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가 자신의 콘서트에 지각해 공연 관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돈나의 두명의 팬은 지난 17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마돈나와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엔 마돈나가 지난해 12월 13~15일 미국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개최한 데뷔 40주년 기념 콘서트에 2시간 늦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콘서트는 오후 8시 30분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돈나가 2시간 이상 지각해 오후 10시 45분께 막이 올라 다음 날 1시쯤 종료됐다.

원고들은 "많은 참석자들이 다음 날 출근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했다"며 "이렇게 쇼가 늦게 끝날 줄 알았다면 티켓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들이 티켓에 인쇄된 시작 시간보다 훨씬 늦게 공연이 시작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며 "마돈나는 이전 여러 공연과 투어에서도 지각·지역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돈나가 지각으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팬은 미국 공연이 지연됐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이 건은 한 달 뒤 자진 취하로 끝났다. 2020년 2월에도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로 종결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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