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 오빠가 미라로"…사망 두 달 지나 통보한 병원

유혜인 기자 2024. 1.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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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이 환자가 숨졌음에도 두 달이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원은 A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구청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 A 씨의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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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병원이 환자가 숨졌음에도 두 달이 지나서야 가족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같은 달 29일 사망했다.

가족들은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A 씨의 시신 인수나 처리 위임을 하라는 내용의 구청 등기를 받고 나서야 A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것이다.

여동생 B 씨는 "오빠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진 상태로, 미라처럼 있었다"며 "오빠 사망 나흘 전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이혼 후 홀로 살고 있어 병원에 보호자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병원이 환자의 사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면 지자체가 유족을 찾는다. 하지만 병원은 A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구청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담당자는 "병원이 유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 환자 사망 후 3-4일이면 사망 알림 공문이 도착한다"면서 "(A 씨의) 사망 알림 공문이 왜 늦게 왔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 A 씨의 장례를 치르면 비용을 덜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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