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바이든vs날리면’ 1심 판결, MBC가 패소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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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는 허위다. MBC는 정정보도 해야 한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싸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장면. 미국 뉴욕이었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가 자막으로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하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이었다”
재판부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결 낸 겁니다.
보통 판결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는데, 이 판결이 난 그날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4개 꼭지로 당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MBC는 이렇게 정정 보도를 하라, 정정보도문 내용까지 적어줬어요. 거기 보면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MBC 보고 백기 들라는 거죠. 그럼 재판부는 뭘 믿고 이렇게 강하게 윤석열 정부 손을 들어준 걸까요?
▶문제의 발언과 보도, 어떻게 나왔나?
2022년 9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려고요.
그런데 유엔 연설도 관심이었지만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도 뉴욕에 왔거든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것이냐, 이게 언론들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한미 정상들 간의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환담이라도 할 것이냐.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날 수 있었냐면, 뉴욕에서 열렸던 제7차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여기에 두 사람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이 글로벌펀드는 뭐냐 하면 저개발 국가에 말라리아‧결핵‧에이즈 같은 전염병이 터지면 저개발 국가가 이걸 치료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도와주는 그런 글로벌펀드를 만들어 좋은 일 하는 거죠. 재정공약회의는 선진국들이 “우리는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간 총 1억 달러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글로벌펀드에 6,172만 달러를 기여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6천만 달러를 기여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3년간 1억 달러, 오히려 더 많이 기여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과감하게 지원 약속한 거죠.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죠. 그랬더니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 잘한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증액을 했다. 미국은 의회 파트너들과 함께 6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겠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되니까, 미국이 훨씬 많이 기여하겠다고 각자 발표를 해요.
그러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48초간. 제가 이 과정을 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느냐면 판결 내릴 때 이 과정들이 상당히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미 정상이) 48초간 짧게 대화를 나누고 퇴장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얘기를 하는 자리에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지금은 그만뒀죠, 총선 나간다고,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참모들과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200명이 넘는 기자가 대통령이 어디 행사 간다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경호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풀(pool)기자’라는 걸 운영합니다. ‘풀(pool)기자’라는 건 뭐냐면 그 행사에 대표로 기자가 1명 내지 2명 정도가 가요.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 행사가 아니라 다른 대통령 행사예요. 대통령 뒤에 여기 기자 있죠. 채널A의 귀염둥이 조영민 정치부 기자입니다.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거든요. 이 행사엔 우리 조영민 기자가 기자단 대표해서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취재는 이 채널A에서만 취재한 게 아니라 기자단을 대표해서 간 거기 때문에 취재한 내용을 모든 언론사에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pool)기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조영민 기자처럼 취재하는 기자도 가고 카메라 들고 있는 영상기자도 가요. 그것도 똑같이 대통령실 출입하는 영상기자 중에 그 행사에 대표해서 들어간 영상기자가 촬영한 거죠. 그걸 똑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 행사가 미국 뉴욕 현지에서는 9월 21일 오후 4시에 열려요. 그런데 시차가 14시간이에요. 그러면 한국시간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 날이죠. 9월 22일 새벽 6시. 이 발언이 나온 게 오전 6시 20분입니다.
이 영상을 풀기자로 들어간 영상기자가 찍고 이 취재 영상을 모든 언론사에게 배포한 게 한국 시각으로 오전 7시 28분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조영민 기자처럼 취재기자가 옆에 있었으면 들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근데 이때는 이 회의에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 혼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취재기자가 옆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기자는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영상기자만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취재기자가 받아 적은 게 없는, 들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기자가 모든 언론사에 취재영상 공유를 한 게 오전 7시 28분. 7시 28분에 모든 언론사가 이 영상을 본 거예요. 봤는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은 취재기자는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오전 10시 7분에 1보가 나옵니다. MBC가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보도를 하는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 첫 보도는 유튜브고 실제로 방송은 낮 정오뉴스, 그리고 밤에 한 뉴스데스크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나가고 ‘(미국)’ 괄호까지 치죠. “(미국)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지칭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외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된 거예요. 왜? ‘바이든 비하’ 발언, ‘미국 의회 비하’ 발언. 이렇게 막 불이 붙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하했다. 그리고 “이 XX가”는 비속어 아니냐, 그러면 미국 의회 의원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이후 미국에서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뛰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날리면’을 집어넣으면 이 국회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입니까?”라고 묻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하고 날리면, 대통령이 약속한 걸 날리면 어떡하나 이 얘기라고 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MBC가 안 받아요. “바이든이 맞다.” 그래서 외교부와 MBC가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판결로 갑니다.
▶1심 재판부 “MBC가 허위보도” 판단, 왜?
MBC는 두 가지 논리로 반박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걸 문제 삼습니다. 왜 외교부가 소송을 거냐는 거예요. “외교부는 소송 자격이 안 된다. 이건 소송 자체가 안 되는 거다”
왜? MBC가 보도한 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건데 대통령도 아닌 외교부가 왜 소송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언론중재법을 봅니다. 외교부가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는지 언론중재법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외교부의 ‘해당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건지를 봐야겠죠. 재판부는 “해당이 된다”고 봤습니다.
왜? 당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자는 거죠. 윤 대통령의 이 ‘바이든 발언’으로 막말 파문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이건 사고 외교다”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막지 못한 외교라인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지 4일 뒤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냅니다. “이 발언으로 한미동맹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막말 외교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재판부는 MBC 보도나 당시 민주당 논평을 보면 이 사태를 통해서 외교부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이 사안으로 뭔가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MBC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당시 민주당은 박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재판에 있어서는 이 해임건의안이 외교부를 도와준 꼴이 된 겁니다. 참 묘하죠.
두 번째, MBC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도 전에 우리는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148개 국내 다른 언론사도 바이든이라 보도했다. 왜 우리만 갖고 문제 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죠. MBC는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사자,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제일 사실을 잘 알겠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날리면”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MBC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날리면”이라고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BC가 ‘바이든’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대야 되겠죠. 보도 전에 사실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요.
일단 법원이 음성 감정을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본을 음성 전문가에게 들려줘요. 제3자에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들어봐라. 그랬더니 “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당시가 조용히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이미 행사는 거의 끝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있고 배경음악 소리도 들렸나 봐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대목에 대해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국회에서” 부분 들려요, 맞다. “이 XX들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죠. 이거 “이 새끼들이” 비속어 맞다. 여기까지 오케이.
대신 “승인 안 해”까지는 들려요. 전문가 얘기가 “~주면”은 안 들린다고 ‘판독 불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라고 얘기해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리면/바이든’ 이 부분은 ‘판독 불가’. 몰라요.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들려요.
그러면 감정 결과는 뭐냐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MBC는 어떻게 확신을 했느냐? MBC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도 전에 문제 영상 부분을 0.5배속, 0.75배속으로 느리게 재생했다는 거죠.
왜? 정확히 들으려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리고 배경소음도 제거하고 반복적으로 들어봤더니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심 재판부는 느린 재생을 해봤다는 것, 반복적으로 들어봤다는 것 자체가 당신들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건 오히려 그만큼 ‘바이든’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MBC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영상 딱 넣으면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당시에 이걸 안 써요. 그래서 나중에 MBC 제3노조, 그러니까 MBC에 지금 여러 파가 나뉘어 있는데 MBC 입장과 좀 반대되는 제3노조에서 시스템에 이걸 넣어봤더니 인식 못 하더라. MBC 시스템으로도 인식을 못 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MBC도 사실은 정확히 ‘바이든’이라고 근거를 못 대고, 그렇다고 ‘날리면’이라고 외교부도 정확히 지금 근거를 못 대고 법원도 정확히 판단을 못 해낸 상황.
그럼 왜 결론을 이렇게 냈느냐? 재판부가 맥락을 살펴봅니다. 어떤 맥락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맥락을 판사도 들여다봅니다.
당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1억 달러 기여하겠습니다” 했어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잘했어요. 우리도 할게요” 했어요. 그리고 48초간 둘이 만나고 나오는 상황이죠.
법원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얘기했고 심지어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래서 내가 약속한 1억 달러 날려버리면 난 쪽팔려서 어떡하나 맥락상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 미 대통령도 약속을 했습니다. “60억 달러 기여하겠다.” ‘바이든’을 넣어도 완전히 어색하지는 않아요. 바이든 미 대통령도 60억 달러나 약속을 했는데 이걸 미국 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아이고 바이든 미 대통령 쪽팔려서 어떡하나 말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건 명확해요. 한국은 ‘국회라’고 합니다. 미국은 뭐라고 해요? ‘국회’라고 하지 않죠. ‘의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라고 한 건 이 둘 중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을 염두에 뒀으면 “의회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맥락상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시 현장에 박진 장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창피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내가 현장에서 받아들여서, 나가면서 대통령에게 당시에 ‘제가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얘기를 해요.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1억 달러 기여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박진 장관이 “제가 우리 국회에 잘 말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날리면’일 가능성이 맥락상 더 높다고 재판부는 본 겁니다.
두 번째, 148개 다른 언론사도 ‘바이든’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냐. 다른 언론사도 들어보니까 ‘바이든’이더라는 거 아니냐는 거죠.
1심 재판부는 MBC가 유튜브를 통해 첫 보도했고, 그게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안 쓴 언론사도 있다.
사실 저희 채널A도 당시 뉴스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 그러니까 “국회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MBC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왜? 보십시오.
“국회에서 이 XX들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은”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의회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당시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괄호 치고 ‘미국’을 넣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하지 않았는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미국’이란 말은 들리지 않지만 ‘미국’을 괄호 치고 넣어요.
1심 재판부는 “MBC가 ‘바이든’이라고 언급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괄호치고 ‘미국’을 자막에 추가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해석의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이 보도는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은 논란… MBC “즉각 항소”
자, MBC로서는 이게 지금 항소한다고 합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느냐?
판사가 정정보도문을 MBC 보고 내라고 하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MBC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안녕하십니까” 하자마자 이걸 읽어야 돼요. 한 글자도 빼먹으면 안 되고 속도도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통상적인 속도로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부터 이렇게 긴 걸 다 읽어야 돼요.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MBC 보도가 틀렸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정정보도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하루에 100만 원씩 MBC가 외교부에 줘야 합니다. 소송 비용도 MBC가 다 부담하고요.
아직 정정보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이 정정보도문을 언제 읽느냐, 최종 판결이 나면. 지금은 1심이에요. 그래서 MBC가 항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심 하죠. 대법원까지 가겠죠. 2심에서 뒤집히면 외교부가 항소를 할 거고. 이대로 가면 MBC가 또 항소하겠죠. 그럼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이대로 나면 MBC는 그다음 날 바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MBC로서도 물러날 수는 없는 겁니다.
MBC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결론은 모른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거짓말할 가능성 아예 없다고 볼 수만은 없죠. 외교부도 “날리면이다”라고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드러내지 못해요. 재판부도 (음성 감정) 돌려봤지만 모른다고 해요. ‘판정 불가’라고 나와요.
그렇다고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MBC도 정확한 증거를 못 대요. 이 상황에서 왜 모든 책임을 MBC에 주냐는 거죠.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외교부가 져야지, 왜 피고인인 MBC에게 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부 기자단체 쪽에서는 “이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확실하지 않으면 ‘○○○’으로 비워놔야지, ‘○○○’으로 안 하고 ‘바이든’이라고 박아놓으면 어떡하나.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건 MBC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항소심이 열리는 거예요. 2심에서 이게 유지가 될지 뒤집힐지는 또 지켜봐야 알겠죠.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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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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