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장애 딸 살해’ 1급 살인죄 50대母, 13년 만에 ‘무죄’ 이유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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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였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를 선고받았던 캐나다의 50대 여성이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와 CTV 등에 따르면 온라이오주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뇌성마비 딸을 살해한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신디 알리(5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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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하는 신디 알리 [CTV 홈페이지]
10대였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를 선고받았던 캐나다의 50대 여성이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와 CTV 등에 따르면 온라이오주 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뇌성마비 딸을 살해한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신디 알리(5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알리는 지난 2011년 2월19일 토론토 근교 자택에서 딸 시내라(16)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다음해 3월 기소됐다.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16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시종일관 딸을 살해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1년여간 수사를 벌였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기소했다.

사건은 알리가 무장 괴한의 침입을 당한 뒤 딸이 위독하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딸은 병원 이송 다음 날 숨졌다.

당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집에 괴한 2명이 침입한 뒤 막무가내로 ‘물건’을 찾는다며 침입자 중 1명이 알리를 앞세워 집을 샅샅이 뒤졌다. 거동을 못 하는 딸은 평소처럼 거실에 있었다.

알리는 거실로 돌아온 뒤 호흡이 없는 상태로 실신한 딸을 발견했고, 다른 괴한 1명이 베개를 든 채 옆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괴한들은 “(집을) 잘못 알고 찾아왔다”고 떠났고 지금까지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알리가 장애인 딸의 간호에 지치고 딸의 장래를 비관해 살해한 뒤 괴한이 침입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판단, 1년간 수사를 벌였다.

알리는 줄곧 “딸을 사랑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021년 법원의 수용으로 지난해 10월 새 재판이 시작됐다. 앞서 법원은 일관된 그의 요청을 수용, 2020년 가석방을 허용했다.

이날 판결에서 제인 켈리 판사는 집으로 괴한이 침입했다는 알리의 주장과 관련해 “진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판단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 이상으로 알리가 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켈리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알리 씨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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