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재판 중 사직한 이재명 방탄판사, 이런 변(辯)이 있나"

한기호 2024. 1.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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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출장에도 동행했던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의문사 이후 고인을 "몰랐다"는 등 대선 토론 발언으로 받아온 재판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며 "재판지연 질책이 쏟아지자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는 이례적 변명을 (지난 19일) 법정에서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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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그 재판…김민수 대변인 "'6개월 내' 선거법 1심을 16개월 미룬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내고 재판지연 이례적 변명, '증인 많아 총선 전 어렵다' 핑계…애초 6개월 내 선고할 마음 없었으면서"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민수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해외출장에도 동행했던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의문사 이후 고인을 "몰랐다"는 등 대선 토론 발언으로 받아온 재판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돌연 사직을 낸 재판장이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변명'까지 하면서 여당에선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냐"고 질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16개월 동안 지연시킨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며 "재판지연 질책이 쏟아지자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는 이례적 변명을 (지난 19일) 법정에서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지연 의혹에) '증인이 많아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었단 변명도 늘어놨다"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백현동 개발(녹지→준주거용지로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으로 이뤄졌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라고 상기시켰다.

사직 이전부터 재판지연이 의도됐다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민수 대변인은 "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을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검찰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기일을 '2주에 1회'로 잡았다"며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할 마음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증인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재판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명백한 이재명 방탄 1등 공신'이란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에게 '내가 사직하는데 예정대로 2월2일에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즉각적인 재판 실무부터 차질이 예상된 상황을 짚었다.

그는 "강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이재명 개인을 위한 판사였나. 이재명 방탄이 재판관의 명예와 무게를 내려 놓을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라며 "재판지연 판사 사직의 변(辯), 이재명 방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부디 이 대표와 관련된 숱한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하루 빨리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선거법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에 관해 발언했다. 사직까지 약 한달 남았다는 그는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재판을 우리 재판부가 계속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은 고민이 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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