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 원전 지원 대상지에 포함시켜야"

김성룡 기자 2024. 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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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에 가까이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못받는 등 불합리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건의안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5km에서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함께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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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원전주변지원지역 확대 골자 건의안 대표발의
양산 웅상 11.3㎞로 고리원전과 가까워
그런데도 원전 소재지 지자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못받아

경남 양산시가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에 가까이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못받는 등 불합리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인 경남도의원이 도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서창·소주동도)은 최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동료의원 50명이 서명하고 공동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5km에서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함께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 등을 담고있다.

박인 의원은 “양산시는 수십년째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 영향으로 인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대피훈련 시행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시에 대한 법률적 보상·지원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건의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하면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복지와 기업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그런데 발전소 소재지이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지원대상지를 정하고 있다.

또 원자력 사업자 지원금의 30%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리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 방재물품 제공과 훈련 지원외의 지원금은 전혀 받지못하는 실정이다.

박인 의원은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처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이나 재생에너지 같은 시설과는 지원 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지난 수십년 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양산시민 보호와 지원을 현실화할 법률상 지원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1월 25일 개회하는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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