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술 마시고 장기수선충당금도 허투루 쓴 입주자대표회의

최대호 기자 2024. 1. 20.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의거해 지출해야 할 운영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수원시는 권선구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회계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항목 등에서 1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공동주택감사는 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기획감사서 적발…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방침
경기 수원시청.(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의거해 지출해야 할 운영비를 제멋대로 사용하다 시 감사에 적발됐다.

수원시는 권선구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회계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항목 등에서 12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공동주택감사는 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통상 기획감사로 연간 4~5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입주민 민원이 제기된 곳은 별도로 민원감사를 실시한다.

A아파트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9월 기획감사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사용해 회의 겸 식사를 하는 과정에, 지출 규정에 허용되지 않는 주류를 주문해 마셨다.

또 예산서·입차공고 내용·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 시 입찰이 아닌 쪼개기 방식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주민운동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과정도 부적절했으며 입찰공고문 등 관련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을 내렸고 최근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시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