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 뛰게 해줄게" 뒷돈 챙긴 초교 야구부 감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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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또는 주전 보장 등 명목으로 금품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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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또는 주전 보장 등 명목으로 금품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훈련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을 목재 야구방망이로 때려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진학을 앞두고 있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겼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다. 또 금품 청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산 수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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