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법인 택시기사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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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 중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2086명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복리 향상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규 시책으로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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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가 시·군에 신청하면 검증 거쳐 지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내 법인택시 운전자 중 5년 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2086명에게 매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복리 향상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규 시책으로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지역 택시사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 중 1년 이상 무사고 근로자이며, 단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는 제외된다.
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이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대상자 여부 재확인, 퇴사자 명단 확인을 거쳐 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경남도는 도민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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