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빌미로 8천만 원 받은 초교 야구부 감독…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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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 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A 씨는 초등학생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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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 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 측에 밝혔습니다.
A 씨는 초등학생 선수 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야구부원들을 얼차려를 시키며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A 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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