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서 만난 상대男에 2억 가로챈 30대女, 징역 3년6개월

이루비 기자 2024. 1.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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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연인 관계가 됐고, 마치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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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연인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반환금을 제외한 편취금 2억1464만원을 배상신청인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가집행 가능).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로부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2464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연인 관계가 됐고, 마치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아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다음주까지 아빠 오피스텔을 정리해 꼭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심지어 A씨는 여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연쇄적으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실이나 재산 상태를 가장해 단기간에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로 공소 제기돼 재판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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