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지각, 대중교통 끊겨"…관객 2명, 마돈나에 '손배소'

김소정 2024. 1.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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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마돈나가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이 콘서트 시작 시간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마돈나는 지난 2019년 11월 콘서트도 2시간 늦게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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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미국 팝스타 마돈나가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공연 시작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다. 

CNN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13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관람했다. 

공지된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8시30분. 그러나 소장에 다르면 실제로 마돈나는 오후 10시30분쯤 무대에 올랐다. 

콘서트는 다음날 자정을 넘겨 새벽 1시에 끝났다. 대중교통이 모두 끊겼다. 차량 호출 서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 

피고인들은 공연이 늦게 끝난 탓에, 교통 비용이 대폭 늘었다고. 또 다음날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측이 콘서트 시작 시간에 관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콘서트가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면, 처음부터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소장에 밝혔다. 

문제의 콘서트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열렸다. 당초 지난해 7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마돈나의 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늦춰졌다. 

마돈나의 공연 지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돈나는 지난 2019년 11월 콘서트도 2시간 늦게 시작했다. 한 관객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지난 2020년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관객 2명이 2시간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5개월 뒤 합의로 종결됐다. 

<사진출처=마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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