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교통사고 낸 20대…누나로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김창학 기자 2024. 1.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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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뒤 누나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씨에게 승용차 렌트를 부탁한 뒤 이날 밤 10시40분께 졸음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가능 연령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해당 렌터카 보험 특약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A씨는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일이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뒤 누나에게 전화해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부탁했다.

누나 B씨는 다음날 오전 경찰에 전화해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6일 후에도 경찰서에 출석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수사에서 거짓말은 들통났다.

A씨는 이러한 허위 진술과 교통사고에 대해 수사받고 있던 지난 9월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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