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교생, 음주운전도 참 ‘가지가지’…결국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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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40여일만에 승용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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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40여일만에 승용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하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5월26일 오전 5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같은 해 7월7일 오전 1시 8분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왔다.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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