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할리웃]알렉 볼드윈, '촬영장 총격으로 촬영감독 사망' 결국 기소…과실치사 혐의

정빛 2024. 1.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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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감독을 영화 촬영 중 총기 사고로 인해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이날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는 소장을 발부했다.

또한 볼드윈은 사건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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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볼드윈.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감독을 영화 촬영 중 총기 사고로 인해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이날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는 소장을 발부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전날부터 법원에서 볼드윈을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8명 이상의 배심원이 동의함에 따라 기소를 결정했다.

볼드윈이 최종 기소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2021년 10월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의 영화 '러스트' 세트장에서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도중 실탄이 발사됐고, 그의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을 맞고 숨졌다.

볼드윈은 총격 사고 이후 이 사건에서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신은 '콜드 건'(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의 소품 총을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볼드윈과 촬영장의 무기류 소품 관리자였던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지난 4월 볼드윈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소했다.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볼드윈은 사건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볼드윈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 뒤 권총 해머(공이치기)의 각도를 조정하는 안전장치가 부분적으로 제거됐거나 갈려 나간 흔적이 발견됐다며 총의 안전장치가 임의로 개조됐을 가능성을 한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총이 오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관련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했다.

AP에 따르면 해당 총을 분석한 법의학 전문가 루시엔 하그는 총탄이 발사되려면 방아쇠가 충분히 당겨지거나 눌려야 했다면서 볼드윈이 방아쇠를 직접 당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뉴멕시코주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볼드윈의 변호사 루크 니카스와 알렉스 스피로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볼드윈이 이 사건 이후 연기 일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재정적인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징후가 보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튼스에 보유하고 있던 1만제곱피트(약 929㎡)의 주택을 1천900만달러(약 254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사망한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지난해 볼드윈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며 진행이 보류된 상태다. 영화 '러스트' 촬영은 지난해 4월 재개돼 약 한 달 만에 마무리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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