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옆에서 막지 못한 남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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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싸운 후 고속도로를 걸어가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경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여자친구 B 씨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 씨는 A 씨를 피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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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 21분경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여자친구 B 씨를 안전한 곳에 있도록 돕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자정 무렵 A 씨는 술을 마신 B 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다퉜다.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A 씨는 B 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를 피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 씨가 B 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또 A 씨가 당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막아서고 도로에서 끌어 내려 했다며 “B 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 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 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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