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경 2024. 1.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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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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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일 7월 14일 '북한주민의 날'로 지정 추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돼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증가되자, 당초 ‘귀순’의 개념을 넘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지원법을 제정·시행됐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 위치해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이 경제적 접근 위주로 이뤄져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정책의 외연 확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이에 따라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기준 총 누적 탈북 인원은 3만 4078명에 이른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에서 정부의 탈북민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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