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가나”…술 취해 택시기사 때린 변호사 벌금 2000만원

오남석 기자 2024. 1.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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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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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냐. 이제 다 왔는데 세워라"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0~30회가량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머리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으로 범행 전후 정상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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