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했지만 1심·항소심 모두 무죄 선고

김기수 2024. 1. 20.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의 한 도로까지 7.9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운전 후 한 숙박업소에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객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개방했습니다. 이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의 경우 검사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씨가 점유하고 있던 객실에 A씨의 의사에 반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임의수사 단계를 넘어선 강제수사"라며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된 증거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신고자가 A씨를 추적하다 놓치고 약 20분 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도착까지 10분이 경과해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객실 진입 당시 신고자가 A씨에 대한 추적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준현행범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은 체포를 위한 수색을 위해 객실에 진입한 것이 아니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수사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임의수사로 판단하고 영장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수색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피의자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