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에게 가혹 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윤웅성 2024. 1.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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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여러 차례 후임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군에 입대한 A 씨는 강원도 화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 씨를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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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여러 차례 후임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군에 입대한 A 씨는 강원도 화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 씨를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 난다며 B 씨를 걷어차거나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B 씨가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군 라이터로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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