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진학 돕겠다"며 8천만원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영장 기각

김동수 기자 2024. 1.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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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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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광주경찰청 전경. 뉴스1 DB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자녀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이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경찰 측에 전했다.

A씨는 2020~2021년 사이 학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돕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시기 야구부원들을 야구배트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시청으로 해당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 진학 문제에 피해를 겪게 될까봐 진술을 피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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