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 김건희 리스크에 달렸다

CBS 오뜨밀 2024. 1.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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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최대 이슈는 '김건희 리스크'?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등 논란 커져
한동훈 대응에 따라 '尹 아바타' 여부 갈려
특검 거부에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지부진
제2부속실 만들면 끝? 국민에게 해명 필요
윤석열 '우려 불식 위해 뭐든 수용' 밝혀야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채선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치 뉴스, 알면 좋은 포인트만 쏙쏙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정치 탐구생활. 오늘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72년생 올해 나이 51세,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 배우자, 즉 영부인인데요. 대선 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까지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영부인은 없었다고 하죠. 오늘만 해도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특검',  줄줄이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선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김건희 여사 논란, 김민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채선아> 김건희 여사 이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 김민하> 총선이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이 우려는 제기돼 왔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여기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여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그 대응이 앞으로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이 가져온 가방을 받는 영상이 찍혔죠. 그런 영상이 찍힌 게 '지금까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지점을 국민에게 보여준 측면이 있어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 거냐, 라는 정치적인 해법을 요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이런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 논란이 되는 건데, 과거에도 영부인 논란이 있었나요?

◆ 김민하> 민주화 이후에 영부인 관련 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조금 있긴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언론을 많이 탄압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안 나왔죠. 영부인이라는 게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은 선출을 했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출을 한 적이 없거든요.

◇ 채선아> 그렇죠. 우리가 뽑지는 않죠.


◆ 김민하>  하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권한들은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부적절한 시도나 청탁, 권한 행사, 이런 것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란이 제기되냐면, 영부인이 대외 활동을 했는데 '이게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정도 해도 되는 일인가'가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영부인 혹은 영부인의 친인척들이 혹시 비리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영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 확인되지 않은 구설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디에 영부인이 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불편을 겪었다든지, 뭘 샀는데 너무 과소비했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요즘처럼 영부인 문제가 정국의 중심이 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실패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 채선아>  영부인의 활동 범위에 대한 기준이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나요?

◆ 김민하>  법이나 제도로 정해진 바는 없거든요. 국민들과 관료 조직과 대통령 권력의 합의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하자, 이런 얘기들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 채선아> 김건희 여사 이슈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도 살펴보고 싶어요.


◆ 김민하> 김건희 여사가 이전의 영부인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전 대통령들의 배우자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살아온 경우들이 많았고요. 독자적인 활동 영역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회운동을 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가 사회 활동을 하신 분이었고요. 반면 김건희 여사는 독자적인 활동 영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이전에 이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이력,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채선아> 계속 나오는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던 거죠.

◆ 김민하> 그런 의혹에 대해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 응답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이상의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 채선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 김민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대통령의 배우자 역할에만 충실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대외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일부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영부인들보다 활동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 거죠.

앞서 말씀드린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명품백을 받은 것도 받은 거지만 그 영상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잠잠해지면 남북 관계에도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인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윤석열 정권의 특징 중 하나가 '영부인은 배우자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인지 지금 친인척 활동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조직이 없습니다.

◇ 채선아> 안 만들었죠. 왜냐면 활동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 김민하>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원래 그런 일을 하거나 별도의 대통령실 산하의 특별감찰관이 이것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영부인의 공식적인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조직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영부인 문제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까지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 채선아>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김민하> 특별감찰관이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속에 설치된, 말 그대로 '특별히 감찰하는 직책' 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찰의 범위와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의 친인척이거나 대통령의 핵심 참모, 예를 들면 수석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하고요. 감찰을 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바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실의 '워치독'의 역할을 하게 돼 있는 직책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설치가 된 기구인데, 박근혜 정권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라는 분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 채선아>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 김민하>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도 없고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 후반에 가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특별감찰관이 감찰했습니다. 가족회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들이 당시 의경인데 운전병으로 쉬운 일을 맡게 된 경위라든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게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줬습니다.

◇ 채선아> 어쨌든 할 일을 한 거네요.

◆ 김민하> 그렇죠. 그랬는데 할 일을 하니까 또 박근혜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을 새로 선임했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됐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거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자고 하는데 여당은 특별감찰관만 추천하지 말고 다른 거랑 묶어서 하자고 하죠. '북한인권재단 이사' 라는 직책이 있어요.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과 별 상관은 없는데 이걸 묶어서 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죠.

◇ 채선아> 제2부속실은요?

◆ 김민하> 본래는 대통령실의 부속실이라는 게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든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1부속실, 2부속실 이렇게 나눠서 2부속실이 영부인의 개인 일정을 챙기는 일을 하도록 지금까지는 활용해 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대외 활동을 최소화할 것처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채선아> 총선을 앞두고 영부인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는 것을 염려해서라도 특검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거부권을 썼을까요?

◆ 김민하> 표면적으로는 '총선용 악법이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총선을 바로 앞둔 상황에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하잖아요.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니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결국은 총선에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 채선아> 수사 시점이 총선에 맞물린 게 문제라는 거네요.

◆ 김민하> 수사 시점이 총선 직전이 된 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때문인데요. 이 법안을 여당이 계속 반대하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숫자를 채워서 이 법안을 여당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절차인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그런데 만약 여당 입장에서 총선 직전에 수사하는 것이 우려가 됐다면, 오히려 특검을 빨리 합의해서 수사 시점을 당겼다면 총선 전에 이 수사를 할 일이 없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를 안해왔으니 총선 직전에 하게 된 상황처럼 된 거고요.

수사 내용을 브리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 특검법에만 들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 추천권이 왜 야당에만 있냐, 라는 주장은 이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특검들의 경우, 예를 들어 내곡동 사저 특검이라든가 국정농단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사례가 아닙니다.

◇ 채선아> 원래 야당이 해왔으니까요.

◆ 김민하>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국은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정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채선아> 특검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 김민하> 선거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당이 제 할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국민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뭔가를 해라', 이것을 보수 언론을 비롯해 많이들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시점이 문제고 총선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총선 이후로 수사 시점을 바꿔서라도 특검을 하는 걸로 조율을 해봐라. 이게 '총선 후 특검' 논의예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이 '우리는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미리 입장을 정리해버렸어요.

◇ 채선아> 총선 후도 안 된다?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지금 대통령실이 '설치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감찰관 임명은 지금 여당이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같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의혹'에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통령실은 일단 기자회견 자체를 지금 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기자들한테 '김치찌개나 한번 먹자'고 하는데, 김치찌개를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채선아> 기자회견을 열어야 그런 얘기를 하겠죠. 1, 2, 3번 중에 2번이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민하> 특검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 상황이니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우선 지금 상황에 대해 진솔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부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의 여러 대외 활동이 불가피한 건지, 만약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 제2부속실이 보좌하면 되는 건지, 보좌하면 더 열심히 하는 건지, 더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지,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조직은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이 없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도록 오히려 대통령실이 여당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안이나 혹은 대안이 있다면 '대통령이 무엇이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죠. 지금처럼 자꾸 뒤로 빼는 듯한 모양새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없죠. 선거에도 좋은 영향이 없고요.

◇ 채선아> 어떤 식으로든 영부인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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