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살려내”…‘인터넷 느리다’ 다섯식구 생계줄 끊은 은둔男 “도망쳤으면 안 죽어”[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2024. 1.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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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느리다”며 인터넷 기사를 살해한 권씨가 현장검증을 끝낸 뒤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아저씨, 신고 좀 해주세요.”

지난 2017년 6월 16일 오전 11시 7분. 충북 충주시 칠금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피를 흘리며 뛰쳐나온 50대 남성이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비슷한 시각, 119에 또 다른 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신고자는 “살인 사건이 났다. 응급차 좀 보내달라. 피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말을 연달아 내뱉었다. “나 병원에 가야겠다”, “빨리 오라”고도 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은 “그때는 이 신고자가 가해자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사한 후에야 피를 흘리고 뛰쳐나온 사람은 인터넷 설치기사 이모(당시 53세)씨, 구급대 출동을 요청한 이는 권모(당시 55세)씨임이 드러났다. 권씨는 이씨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 중환자구역에 태연히 누워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곧 정리됐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사건발생 3~4분 전 권씨 원룸에 도착했다. 권씨가 “인터넷이 느리다”고 점검을 요청했다. 이씨는 모 통신사를 명예퇴직하고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권씨는 이씨가 도착하자 “당신도 갑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언성을 높이다 갑자기 원룸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목과 복부 등을 3차례 강하게 찔렀다. 순식간에 공격을 당한 이씨는 몸싸움 끝에 간신히 원룸을 빠져나왔다. 그가 달아나자 권씨는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헬기로 응급 외과수술이 가능한 원주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그는 아내와 함께 대학생인 딸과 아들, 80대 노모를 돌보던 ‘효자’ 가장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 휘둘러
“피 터지고 난리 났다” 목격자 행세
주식·게임하며 지내는 ‘외로운 늑대’

권씨는 10년 전 모친 사망 후 친인척 연락도 끊고 독신으로 살았다. 경기 안성시와 안산시 대부도, 충북 보은군 등을 떠돌다 범행 두 달 전인 4월 충주시의 낡은 원룸을 얻어 이사 왔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집에서 주식과 인터넷 게임을 하며 지냈다. 인터넷 세상에 사는 그는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언행이 거칠어 수리기사 사이에서 ‘진상 고객’으로 자자했다. 그는 최저 사양의 인터넷 라인을 사용 중이었다.

범행 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원을 요구했지만 체포됐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 버텼다가 결국 인정했다. 그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단타’(주식을 짧은 시간에 자주 거래하는 것)를 제대로 못해 손해를 봤다”면서 “내 컴퓨터만 느리게 하려고 통신사에서 칩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씨는 7년 전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앙심을 품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도주하기 위해 미리 짐을 싸고 현금 200만원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한 이웃 주민은 권씨에 대해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외출할 때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스로 고립시키고 위험한 세계를 만들어 갇힌, 이른바 ‘외로운 늑대’였던 셈이다.

인터넷 점검을 하러 갔다 살해된 이씨의 딸이 2017년 6월 충주 도심에서 시민들로부터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연명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처자식에 80대 노모 돌보던 효자 가장
딸 “다정했던 아버지 보고 싶다” 눈물

가장을 잃은 유가족은 권씨의 현장 검증을 지켜보다 끝내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이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오열했다. 대학생 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딸은 “우리 가족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고, 행복했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고 말았다. 자상했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저희 식구와 할머니는 하루하루 눈물 속에 살고 있다”면서 “단순히 화풀이 대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권씨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사는 세상에 그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면서 “남은 가족들이 그렇지 않도록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숨진 이씨는 인터넷 서비스 개통과 AS 업무를 했다. 주 6일 꼬박 근무하고 월급 230여만원을 받아 힘겹게 가족을 부양했다. 아내가 전자제품 공장 일용직으로 일해 월 100여만원을 보탰다. 아내는 “남편의 월급이 정규직 때 2분의 1도 안 됐지만 가족들 뒷바라지를 위해 휴일도 자주 반납했다. 성실한 가장이자 80대 노모를 살뜰하게 모셔온 효자가 이렇게 황망하게 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한 가정을 파괴했는데도 권씨는 검찰에서 “인터넷 기사가 달아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고 막말했다. 1심 재판에서는 “범행 상황 일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했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2018년 7월 권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이 “형량의 감경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피고인이 평생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구형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2017년 9월 1심 재판에 참석한 이씨의 딸은 “아버지는 가족에게 애정이 넘쳤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회사에서 우수직원으로 선정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근무했다”면서 “그런 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준 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쏟으며 엄벌을 호소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1심부터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인터넷 불만 살인, 이해 안돼”
전국 청년 은둔자만 52만 추정

1심을 진행한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정택수)는 2017년 11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게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이씨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서비스 불만족이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무작위 호출된 기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고하게 살해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권씨는 “우발적 범행인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무반성 태도’를 호되게 질책 받은 그는 항소심에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반성하는 척했다. 검찰은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당시 재판장 김성수)는 2018년 4월 “권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로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이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취업 실패와 사회 부적응 등으로 객관적인 외부 세계와 소통 없이 장기간 은둔 생활을 지속하면 자기만의 생각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구나 이 과정에서 쌓인 열등감이나 불만이 있을 때는 약자에게 풀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것이 간혹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19~39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청년 고립·은둔자만 51만 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인우·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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