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30대 여성…`한강 공원 사건`에 잇단 수사 불신[사사건건]

박기주 2024. 1.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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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고(故) 손정민 군이 사망한 사건에 최근 한 여성의 사망 사건까지,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CCTV 확인 결과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파악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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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손정민 1000일 추모제
30대女 사망 미스터리도 여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021년 고(故) 손정민 군이 사망한 사건에 최근 한 여성의 사망 사건까지, 경찰의 수사에 의문을 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선 타살 혐의가 없다며 결론을 내렸지만, 시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 손정민 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장장 인근에서는 손군을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손군의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을 맞아 진행된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는 최근 검찰이 손군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친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5일 새벽 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사라졌고, 닷새 만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일한 동석자였던 친구 A씨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손씨의 죽음에 타살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말쯤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친구 A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 제기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 추모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손군의 친구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은 입수 경위다. 손군이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후 어떻게 물에 들어갔는 지에 대해 경찰 등이 국민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년이 지난 최근에도 한강 공원에서 의문스러운 죽음이 발생해 시민들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숨진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흉기를 직접 구매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오후 7시 30분쯤 한강공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CCTV 확인 결과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다고 파악되고 있죠. 여기에 흉기를 A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흉기로 스스로를 관통할 정도로 찔러 사망했다는 점 등 통상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이례적인 모습들 때문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며 “그래서 주저흔이 몇 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 주저한 흔적도 없이 가슴을 관통할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당일 행적을 보면 집을 나선 후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A끼가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흉기를 구입했다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범죄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 어렵지만 타살이 아니라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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