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어치 먹고 도주한 40대 징역형

김유아 2024. 1. 20. 13: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집을 돌아다니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2년 반 동안 주점 약 40곳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 8,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행각으로 복역했는데, 출소 약 2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삶을 책임지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장기간 무전취식 범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무전취식 #사기 #술값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