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처럼 라이터 불로 후임 화상 입힌 선임병…용서는 없다

채태병 기자 2024. 1.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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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의 팔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병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B씨의 팔을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B씨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뒤 비트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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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후임의 팔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병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봄 강원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 B씨를 약 1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B씨의 팔을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B씨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뒤 비트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것.

이런 A씨의 가혹 행위는 B씨 팔에 난 화상 자국을 본 간부들에 의해 발각됐다. 후임 B씨는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군영 안에서 벌어진 사적 제재를 용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인 탓에 군형법 적용을 받는다"며 "군형법상 폭행, 상관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무거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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