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 목졸라 기절시켰는데 석방… 이유는 "처벌 전력 없다"

김창성 기자 2024. 1.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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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에서 10세 원생의 목을 팔로 압박해 기절시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진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그가 10세 원생의 목을 조른 이유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밤 8시10분쯤 경기 부천시 소재 한 합기도장에서 원생인 B군(10)의 목을 팔로 12초 동안 압박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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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아동을 목 졸라 기절 시킨 합기도장 원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합기도장에서 10세 원생의 목을 팔로 압박해 기절시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진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그가 10세 원생의 목을 조른 이유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20일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밤 8시10분쯤 경기 부천시 소재 한 합기도장에서 원생인 B군(10)의 목을 팔로 12초 동안 압박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수업이 끝난 뒤 B군이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쫓아 가 이 같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잦은 두통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A씨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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