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위층 현관문 걷어찬 주민 벌금 300만원

김정엽 기자 2024. 1.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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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해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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