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은식 비대위원 호남 비하 오보' 기자·정청래 등 고발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4. 1.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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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광주폭동' 등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이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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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조작·배포는 광주 정신 모욕…국민 갈라치기 하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
국민의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과거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광주폭동' 등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해당 사안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이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 그리고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위원이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호남대안포럼의 메신저 채팅방에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는 등 5·18 민주화 운동과 호남 정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박 위원은 문제의 발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란 사실을 직접 채팅 내용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당시 박 위원은 오히려 이에 "당장 지우세요"라며 제지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후 해당 기사는 삭제됐고, 정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하며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가짜뉴스를 조작·배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므로 책임을 묻겠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가짜뉴스가 퍼뜨려졌으므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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