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돼서 성폭행 못 했다" 변명한 50대…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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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8일 주거 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오전 5시쯤 20대 여성 B 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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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18일 주거 침입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오전 5시쯤 20대 여성 B 씨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이후 방에서 잠을 자는 B 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 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1심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뒤늦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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