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장서 10살 원생 목졸라 기절시킨 관장, 항소심서 감형 '석방'

박아론 기자 2024. 1.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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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살 원생의 목을 팔로 압박해 기절시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진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 한 합기도장에서 원생인 B군(10)의 목을 팔로 12초간 압박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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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개월 실형→2심 벌금 700만원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합기도장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살 원생의 목을 팔로 압박해 기절시켜 1심에서 실형에 처해진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8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 한 합기도장에서 원생인 B군(10)의 목을 팔로 12초간 압박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수업이 끝난 뒤 B군이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잦은 두통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A씨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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