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아버지 명의로 4억여원 몰래 대출받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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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자,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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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친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이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4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 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부친이 A 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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