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40대 항소심서 무죄...알고보니

유혜인 기자 2024. 1.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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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 위반 행위"라면서 "이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된 증거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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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7일 오전 1시 10분쯤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 까지 약 7.9㎞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묵는 숙박업소 객실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받고 문을 열었다.

이후 A 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음주 측정을 진행,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 위반 행위"라면서 "이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해 획득된 증거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한다"며 "체포에 필요한 수색을 위해 경찰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적법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자가 A 씨를 추적하다 놓치고 20분 후에 A 씨 차량을 발견해 신고했더라도,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실 진입 당시 신고자가 A 씨에 대한 추적이 중단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준현행범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로 임의수사로 판단해 영장 없이 실행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수색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피의자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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