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난다'며 후임병 라이터로 지진 선임…후임이 용서했지만 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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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불로 팔을 지지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비트는 등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 병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후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은 군영 안에서 이뤄진 사적 제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군형법상 폭행, 상관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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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라이터 불로 팔을 지지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비트는 등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 병사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후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은 군영 안에서 이뤄진 사적 제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군형법상 폭행, 상관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A씨는 2022년 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면서 후임 B씨에게 1년여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짜증난다며 B씨를 걷어차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틀었다.
또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됐지만 A씨는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간부들에게 우호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불로 B씨의 팔을 지지기까지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B씨 팔에 난 화상자국을 본 간부들에 의해 발각돼 군사경찰대에 넘겨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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