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총 살인' 볼드윈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대배심 판단

김예슬 기자 2024. 1.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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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되며 촬영 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2021년 영화 '러스트(Rust)' 촬영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볼드윈의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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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쇠 안 당겼다" 주장에 기소 취하했으나 재기소 결정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되며 촬영 감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2021년 영화 '러스트(Rust)' 촬영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볼드윈의 기소를 결정했다.

볼드윈에게는 '화기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뉴멕시코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를 촬영하던 도중 실탄이 장전된 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촬영감독인 힐리나 허친스가 숨지고 감독인 조엘 소자 감독이 다쳤다.

당초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담당자였던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볼드윈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했다.

당시 볼드윈은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에서도 소품으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도 총이 더 쉽게 발사되도록 개조됐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볼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추후 조사에서 총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파운드(0.9kg)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볼드윈이 이 사건으로 연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튼스에 있는 주택을 1900만 달러(약 254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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