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군 후임병 팔 지진 20대 집행유예

고성민 기자 2024. 1. 20.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 화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임병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은영 기자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 화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 난다며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되자,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라이터로 B씨의 팔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저녁 점호 때 B씨 팔에 난 상처를 본 상급자들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측은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폭행이 장난이었고, 화상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도 화상 물집이 남아있었다”며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벌의 정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