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군 후임병 팔 지진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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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 화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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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 화천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 난다며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되자,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라이터로 B씨의 팔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저녁 점호 때 B씨 팔에 난 상처를 본 상급자들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측은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폭행이 장난이었고, 화상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도 화상 물집이 남아있었다”며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벌의 정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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