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빚 갚으려고”…부친 명의 4억 빼돌린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친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께부터 4개월간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하던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대출금 4억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친은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부친 선처 호소…法 “범행 수법 좋지 않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친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께부터 4개월간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하던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대출금 4억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부친의 집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그 후에도 A씨는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의 부친은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부친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 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만원 옷’ 환불요청에 반품비 2만7000원 달래요[호갱NO]
- "신창원이 없습니다" 장장 907일 도주의 시작 [그해 오늘]
- 회사 PC서 무더기로 발견된 ‘성관계 영상’…직장 상사에 딱 걸렸다
- ‘찢고, 붙였더니’ 5만원 권 5장이 6장 됐다…고시원 남성 철창행
- “마음껏 쓰세요”…전 직원에 무제한 카드 주는 ‘이 회사’[복지좋소]
- 유명 래퍼 마약 자수…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 “야동 본 거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 3학년에 막말한 담임
- 임혜동 “수사기관이 잘 해결해줄 것”…‘류현진 돈 갈취’엔 침묵
- 리버풀 살라, 이집트 대표로 나선 네이션스컵서 햄스트링 부상
- 불안하던 일본, 이라크에 충격 패... 결승 아닌 16강 한일전 가능성 커져 [아시안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