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실 앞 동물 사체.."개 식용 금지 보복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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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 한 반려동물 미용실 앞에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19일) 펫숍 앞에 동물 사체를 두고 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주시 황성동의 한 펫숍 앞에 동물 사체가 든 비닐봉지를 놔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는 강아지가 아니라 노루"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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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 한 반려동물 미용실 앞에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 경주경찰서는 전날(19일) 펫숍 앞에 동물 사체를 두고 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주시 황성동의 한 펫숍 앞에 동물 사체가 든 비닐봉지를 놔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펫숍 인근에 설치된 CCTV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비닐봉지에 든 동물 사체는 강아지가 아니라 노루"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물전문병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 사체를 확보한 경로와 불법 포획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펫숍 주인은 매장 앞에 동물 사체가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업주는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보복 테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개식용금지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 금지된다.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육농장이나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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