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총책, 판매 혐의 추가 기소로 징역형

김지인 2024. 1.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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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들이 이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 씨는 케타민 밀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정 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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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들이 이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250그램을 3천6백만 원에 사고판 혐의로 기소된 총책 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 공범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3천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 씨는 케타민 밀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정 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42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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